삼성그룹이 7월께 2002년말 결합제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졸업해도 출자총액규모를 확대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당국자는 29일 “대기업은 예측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게 상례”라며 “국내 최대의 대기업 그룹인 삼성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자총액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의 발언은 삼성의 출자총액제한 졸업이 확실시되자 공정위가 삼성쪽에 의중을 타진한 후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삼성 등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현행 규정을 적용,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를 인정한 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공정위는 현재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이 제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규제 공백기간동안 출자총액을 확대할 지 여부가 큰 관심거리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국내 다른 회사주식의 합계액(출자총액)이 회사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지만 부채비율 100%미만이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