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고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술자리 접대 강요·폭행과 장씨의 자살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 부분을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했다. 검찰 수사에서도 접대 강요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어 사법부가 접대 강요까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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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김씨의 접대 강요와 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장씨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TV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장씨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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