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앤더슨, 美 대법 유죄판결 파기

엔론 회계부정 사법방해 혐의

미국 대법원은 에너지기업 엔론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사법방해 혐의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내려졌던 유죄판결을 3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파기했다. 미 대법원은 아서 앤더슨에 대한 배심의 평결이 불법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앤더슨사의 사법방해 행위를 확실히 단정하기에는 배심원들의 설명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앤더슨사에 그 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앤더스사는 지난 2002년 유죄 판결 후 이미 2만8,000여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는 등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의 효과는 상징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대기업들의 잇단 회계부정 사건 이후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죄의사를 천명해온 조지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타격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앤더슨사는 엔론이 회계부정 여파로 파산할 당시 엔론 관련 서류를 파기했다가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앤더슨측은 직원들이 정당한 회사 정책에 따라 문서를 파기했을 뿐 금융당국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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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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