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군사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 한다고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분양할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군 당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또 그 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지을 수 없었던 아파트나 상가의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와 건설사에 따르면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되는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6,200여 가구로 이 중 1,795가구가 서울 성북ㆍ노원구 일대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되는 서울 강남ㆍ서초구나 은평구 뉴타운 일대는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노원ㆍ성북구 지역이나 의정부처럼 그 동안 발전이 지체됐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크다. 이들 지역은 이번 발표로 지가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개발이 진행돼 토지활용도가 높아지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병도기자 d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