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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 분양시장 열린다] 국민임대 Q&A

신용불량자도 입주 가능<br>계약자 사망·이혼땐 명의변경 할수 있어

[새봄 분양시장 열린다] 국민임대 Q&A 신용불량자도 입주 가능계약자 사망·이혼땐 명의변경 할수 있어 국민임대는 공공임대나 영구임대와는 공급방식이나 규모, 입주자격 등이 다소 차이가 난다. 국민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분양주택에 비해 주거여건이 나쁘지 않은가. ▦과거 영구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이 전용 23~39㎡에 불과했으나 국민임대는 최고 59㎡로 크게 확대됐다. 주택 평면도 거주자 연령대와 소득 수준, 지역위치 등 수요 특성에 따라 10개형, 31종의 다양한 평면을 개발해 건설하고 있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 ▦세대주 나이, 부양 가족 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의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각 요건의 배점을 합한 순위대로 선정한다. 세대주 나이는 50세 이상이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이고 부양 가족 수는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거주기간은 5년 이상 3점, 3~5년 2점, 1~3년 1점 순이다. 점수가 같을 때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임대주택을 얻을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주택 입주 시엔 현재 거주 중인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해야 한다. 다만 입주 전 해약 시엔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신용불량자도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지 ▦입주 가능하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선 압류 등 권리제한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 규정상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만 계약할 수 있다. -국민임대도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혼인 및 이혼을 했을 경우다. 계약자 사망 시엔 권리의무 승계를 통해 가능하나 승계인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을 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나갈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인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다. -내부시설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론 불가능하지만 몸이 불편해 일정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할 경우엔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퇴거 시엔 시설물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 "규제완화 기대" 청약열기 고조 예상 • 도심 초고층 주상복합 "매력적" • 뚝섬 주상복합 '분양 맞대결' • 아파트+전원주택 '타운하우스에 살아볼까' • "생활이 더 풍성해졌어요" • 임대아파트 인기 높아진다 • 국민임대 올 71곳서 6만여 가구 공급 • 국민임대 Q&A • 용산·뚝섬·은평 재개발 "관심 집중" • 상한제 피한 알짜 재개발단지는 어디 • "클수록 좋아요" 대단지 노려라 • '광교' 수혜 용인·수원 분양 대결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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