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 해외도박’신정환 징역 1년 구형

해외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환(36)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액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공인으로서 심려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를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 등지에서 수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온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신씨는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3일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