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가 인하와 연계, 세금 깎아준다

■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br>"20% 넘게 내리면 100% 감면" 업체 자구노력 유도<br>"선거논리에 떠밀렸다·실효성 없는 미봉책" 비판도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외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분양시장, 나아가 주택경기 전반을 살리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최악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줄부도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아우성에 정부가 고민 끝에 화답을 보낸 조치라는 평가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와 세금 감면혜택을 연계해 업체들의 자구노력을 끌어내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정부가 정치논리에 떠밀렸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어 지방 미분양 문제가 어느 수준까지 해결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값 깎은 만큼 세금 낮추겠다=당정이 내놓은 지원방안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율과 양도세 감면율을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업체가 아파트 값을 깎는 만큼 정부도 세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10%까지 내리면 정부는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10% 초과~20%까지 내리면 80%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월11일 이전 수준인 100% 양도세 감면 혜택을 다 받으려면 업체는 분양가를 20% 초과로 깎아야 한다. 오는 6월30일 종료되는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 연장 역시 분양가 인하와 엮었다. 대형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은 50%에 불과하지만 분양가를 20% 초과로 내리면 취득ㆍ등록세는 75%가 감면된다. 이 밖에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리츠나 펀드ㆍ자산유동화신탁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30%)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된다.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다. ◇선거논리에 떠밀렸다는 비판도=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떠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스스로가 양도세 감면으로는 지방 미분양 해소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책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일 미분양 문제와 관련, “(지난번 감면 혜택을 통해) 상당 부분 정리됐다”며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월26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금 남아 있는 지방 미분양 10만가구는 통상적으로 남아 있는 평균 수준”이라며 “양도세 면제를 연기할 경우 실효성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스로 논리를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그냥 양도세를 깎아주는 걸로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업계 자구노력과 연계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집값을 깎아주는 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양도세마저 면제해주기 때문에 확실한 매수유인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설사들이 이미 수천만원의 경품을 내걸거나 암암리에 분양가 중 상당액을 깎아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고질적인 ‘공급 초과’ 양상인 지방 주택시장에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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