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가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 전자적 용역의 범위는 △실시간 이용(스트리밍) △프로그램 업데이트 △뉴스·교통정보와 같은 원격 정보제공 등이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명목금액(0원)으로 규정해 과세문제를 해소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시기는 국무회의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오는 2017년까지 모든 업종에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해줄 예정으로 취득가액을 명목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산업계의 세금부담도 다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전액감면 요건을 명확히 했다. 임차인의 변경에 따라 6개월 이내 공실이 발생하거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을 당한 경우도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는 표를 의식한 정부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하면서 결국 1년 동안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6년에는 총선, 2017년에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종교인 과세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