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살모넬라균 오염 잡육 조리용 판매 처벌못해

식중독균의 일종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잡육을 조리용 원료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일반가정의 가열조리 과정에서 살균이 이뤄지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선흠 부장판사)는 30일 크렙실라균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잡육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가정의 가열조리가 공장의 미생물 살균과 같은 정도의 살균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크렙실라균은 섭씨 63도 이상에서 사멸하고 살모넬라균은 섭씨 73도로 3분간 가열하면 사멸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균에 오염된 육류를 판매금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마장동에서 우지방 등 수집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98년 8월 우지방을 떼어낸 잡육 6근을 7,200원에 파는 등 96년 10월부터 98년 8월까지 크렙실라균과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잡육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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