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이날 더 많은 셰일 업체들이 초경질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원유수출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자주 하는 질문들(FAQ)' 형식으로 내놓았다.
미국은 지난 1975년 아랍 국가들이 단행한 석유금수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 내에서 시추된 원유의 수출을 금지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 규정에 따라 가솔린·디젤 같은 정제유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비정제 원유 수출은 불가능하다. 산업안보국의 특별허가로 캐나다 수출만 이뤄지는 상황이다. 초경질유는 비정제 원유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이른바 '셰일혁명'이 40년 동안 유지돼온 미국의 에너지 봉쇄정책을 바꿔놓았다. 셰일가스 개발로 원유생산이 급격히 늘면서 이를 미국 내 정제설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직면했다. 여기에 석유 업계 및 로비스트들이 초경질유를 '수출이 가능한 비정제 원유'로 분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허점을 발견하면서 원유수출 확대의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6월 미국 에너지 업체 2곳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초경질유 수출 허가를 받았다.
산업보안국의 이번 조치는 개별업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초경질유 수출 허가 사항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규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막는 동시에 최근 유가폭락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셰일 업체의 판로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이드 모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원유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2015년 대규모 원유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문을 연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