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 고1부터 대입 정시 분할모집 전면금지

교육부·대교협 '2017 전형계획'<br>한국사 40점 이상이면 1등급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응시하는 오는 201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분할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필수과목으로 처음 전환한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얻으면 모두 1등급을 얻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과 '201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동일 모집단위(과·군) 내의 분할모집이 전면 금지된다. 종전에는 모집단위가 200명 이상인 과·군에 한해 가·나·다군 중 2개 군까지 분할모집을 허용했지만 2017학년도 입시부터 군 구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분할모집은 전면 사라진다.


2017학년도부터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는 50점 만점으로 총 20개 문항을 30분간 평가한다. 4교시 탐구영역과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4교시 시험시간은 30분 늘어난다. 성적은 9등급 절대평가로 제공되며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1등급을 얻는다. 2등급 밑으로는 점수가 5점 낮아질 때마다 한 등급씩 내려간다. 대학들은 한국사 성적을 최저학력기준·자격기준·가산점 등의 방식으로 대입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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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는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도 수준별 A·B형 수능이 폐지된다. 이로써 201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수준별 수능은 이듬해 영어 과목 폐지에 이어 도입 4년 차 만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수준별 시험 이전인 2013학년도 체제로 회귀함에 따라 국어·영어 과목은 공통 출제되고 수학은 문·이과로 나뉘어 가·나형 시험을 치른다.

2017학년도 수능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독려하기 위해 11월 셋째 주인 17일에 시행된다. 2014학년도까지 11월 첫째 주에 치러졌던 수능은 2년 만에 2주가량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이에 따라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12월31일부터 1월4일까지로 늦어져 연말연시와 겹치게 됐다.

개선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수 기간을 고교 1년을 포함한 중·고교 3년으로 표준화하고 체류기간은 학생은 이수 기간의 4분의3 이상, 학부모는 학생 이수 기간의 3분의2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교협은 대입 전형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는 '대입 전형 3년 예고제'의 시행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2년6개월 뒤에 치러질 대입 전형의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준별 시험의 도입과 폐지, 한국사 필수 지정 등이 맞물리며 4년 연속 혼란이 불가피하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주요 대학들이 한국사 필수 시행 첫해에 1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학별 한국사의 대입 반영 방법 등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확정돼야 수험생들의 혼란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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