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M&A 방어수단으로 황금주 도입해야"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황금주(golden share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선(성균관대 법학과), 김순석(광주대 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펴낸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황금주 도입방법으로 보유기간에 비례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황금주란 특정기업의 주식을 단 한주만 가지고 있어도 그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식. 따라서 황금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외국투기자본이나 새 경영진에 의한 경영독주와 이에 따른 피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두 교수는 "복수의결권에 의한 황금주는 주식보유기간에 비례해 공공의 이익을위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상장기업의 자본조달 원활화를 위해 트래킹주식, 무의결권보통주,일부무의결권주식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도입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내에 일정한수량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매수권(warrant)과 현행액면주식의 액면가에 대한 오해 및 최저액면가의 비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무액면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장회사협의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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