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 세금탈루<br>고소득 자영업자 53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영업해온 의사와 산후조리원장ㆍ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6일 "현금수입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53명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자들이다.

조사대상 주요 업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후조리원 ▦한의원 ▦치과 ▦유흥업소 ▦입시학원 ▦사채업자 ▦다단계판매자 ▦주택임대업자 ▦유명음식점 ▦폐백 및 이바지업체 등이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고 현금결제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와 광고 재료 비용 등을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갈취한 뒤 세금을 탈루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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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나 특수관계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수법도 적발됐다. 한 치과는 직원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환자로부터 받은 고액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로 입금하는 지능적 수법을 썼다. 세무조사 대상 중에서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뒤 비보험 수입을 해당 계좌에 은닉한 곳도 있었다.

또한 고급 주택의 1년치 임대료를 외국인 세입자로부터 한 번에 현금으로 받고도 신고를 누락한 주택임대업자도 덜미를 잡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고의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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