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現重,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국제중재서 IPIC에 승소

SetSectionName(); 現重,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되찾는다 국제중재서 IPIC에 승소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현대중공업이 중동자본에 넘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10년 만에 되찾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중재법원(ICC)은 최근 현대중공업과 IPIC 간의 국제중재에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현대중공업에 승소판정을 내렸다. 2003년 양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쪽이 상대방에게 보유지분 전량을 시장가격의 75%로 넘겨야 한다는 '강제매각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패소한 IPIC는 자회사인 하노칼홀딩스와 IPIC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전량 현대중공업에 시장가격보다 25%가량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19.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혹은 30% 이상만이라도 매입하면 경영권을 되찾아오게 된다. 국제중재법원 결정은 사실상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이다. ICC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개별 국가의 법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ICC의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다. 최근 현대종합상사를 인수한 현대중공업이 이번 판결로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마저 인수하면 과거 외환위기로 무너졌던 '현대가' 재건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외에도 현대자동차(4.35%), 현대제철(2.21%), 현대산업개발(1.35%) 등 범현대가가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일뱅크가 결국 범현대가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약 2조원으로 추정되는 인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이다. 선박 신규 수주가 급감해 자금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입이 불가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범현대가 주주들의 추가 출자나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1년8개월의 소송 끝에 결국 승소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오랜 기간 검토해온 만큼 자금조달에 대한 방법도 조만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 외환위기 여파로 IPIC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50%, 2003년 계약조항 수정을 통해 20%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당시 만약 IPIC가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IPIC가 2007년부터 매각작업에 나서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3월 "IPI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현대중공업에 심각한 계약위반을 했다"며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업계 3위로 지난해 매출 14조7,669억원, 영업이익 624억원을 기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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