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 7곳 지방세 231억 체납
수도권 골프장 7곳이 231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0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자료에서 "지난달 말 현재 도내7개 골프장이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모두 231억6,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광주군 경기컨트리클럽은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무려 91억9,9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으며, 여주군 대영루미나 컨트리클럽은 취득세와 종토세 57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또 용인시 코리아컨트리클럽은 11억6,900만원, 골드컨트리클럽은 8억1,800만원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화성군 기흥컨트리클럽도 종토세 9억8,50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포천군 산정호수컨트리클럽과 나산컨트리클럽은 부도로 각각 31억3,000만원과 21억2,500만원의 종토세를 체납, 당분간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포천 산정호수, 나산CC를 제외한 이들 골프장은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경색과 입장객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 골프장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완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7:4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