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법안 수정통과
재벌총수들이 계열 금융회사에 대해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 초로 앞당겨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통과시켰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순위 30위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출자총액제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무위는 그러나 정부안에서 내년 4월1일로 규정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계열 금융ㆍ보험사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 허용시기를 '이 법안의 공포일부터'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법률안 공포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략 2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위원장인 이훈평 의원은 "기업의 주주총회가 대체로 3월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허용시기를 내년 4월1일부터로 정할 경우 실제로는 오는 2003년부터 허용돼 허용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ㆍ보험사 지배주주 의결권 완화가 삼성그룹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그동안 주장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심의에서 의결권 행사시기마저 앞당겨짐에 따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