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콜거래 전문중개사 영업개시/비은행 차입한도제 도입

◎기존 취급 종금사 내2월10일까지 허용콜거래 전문중개회사인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사장 황영)가 1일 문을 열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콜거래 이외에 CD(양도성 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 채권), 어음 등 1,2 금융권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전반을 중개한다. 현재 콜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서울지역 8개 종합금융회사는 내년 2월10일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 콜거래중개회사 업무운용지침을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한 콜차입한도를 당분간 제한하지 않되 내년 5월1일부터는 건전성 제고차원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11월1일부터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또 중개방식도 기존 매매중개에서 단순중개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체결은 임의의 시점에서 미체결 신청물중 가장 낮은 대여금리와 가장 높은 차입금리를 우선 중개하고 양 당사자중 먼저 거래를 신청한 쪽에서 제시한 금리를 체결금리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콜자금의 영업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콜차입 한도제를 도입하는 한편 콜론기관에 대해 콜머니기관(차입자)별로 자체적인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해 운용하도록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별 콜차입 한도는 콜 순차입 평잔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천억원이하는 2백억원, 자기자본 5천억원 이하는 자기자본의 20%, 자기자본 5천억원을 넘는 경우는 기본한도 1천억원에 5천억원 초과분의 15%가 더해진다. 한편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이날 한국자금중개(주) 개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콜시장은 1,2 금융권별로 분리·운영됨으로써 전체 자금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며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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