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지만 정작 학교 운동장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학교 내 차량 출입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