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반지등 14K 이상 금제품

내달부터 매입자가 부가세 내야

오는 7월1일부터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금(金地金)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금반지 등 14K 이상의 고금(古金)을 거래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돌반지ㆍ황금열쇠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 1,000분의 585(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국세청은 10일 귀금속 사업자들의 세금 탈루 등을 막기 위해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7월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해왔다. 이전까지는 금지금을 거래할 때도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을 판 사업자가 금을 사들인 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해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한 후 금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은 뒤 폐업신고를 하고 달아나 부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금을 포함해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으려는 금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 금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입금하면 된다. 금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또는 고금거래 대금을 결제하면 공급한 측과 공급 받은 금 사업자는 금지금 또는 고금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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