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악의적 중국 철수기업 사법처리"

산자부, 칭다오에 청산·신변보호 대책반 설치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무단철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법적 제재를 통해 이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무단철수 기업인들이 늘고 있는 중국 칭다오에 기업의 청산과 기업인 신변보호 등을 지원할 기업청산 대책반이 설치돼 한계기업의 청산도 돕는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정부 관계부처와 기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실시한 중국 현지 무단철수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베이징 주재 주중대사관에 법률가 등 전문가 풀로 구성된 ‘애로기업 상담ㆍ지원센터’를 만들어 현지 진출기업을 돕고 무단철수가 집중되고 있는 산둥성 칭다오 총영사관에는 영사관과 KOTRAㆍ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업청산 대책반을 설치하게 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청산 대책반은 칭다오시와 협력해 한계기업 청산과 신변보호 조치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청산 관련 투명성 제고와 기업 청산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 잦은 감금사건 등에 대비한 기업인 신변안전 보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악의적 철수에 대해서는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무단철수 기업 가운데 현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귀국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 산자부 관계자는 “악의적인 철수 기업으로 인해 정상 운영되는 기업들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같은 기업인에게 사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측 피해자가 국내 사법당국에 임금체불ㆍ사기 등 악덕 기업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면 입증자료를 근거로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국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중국 측의 요청이 있으면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국 간 민사사법 공조조약에 따라 중국인은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국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KOTRA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무역협회 등 기업지원 기관과 중국 내 43개 지역의 한국상공인회를 연결하는 ‘기업애로지원 네트워크’도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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