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경영 전반에 걸쳐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금융 당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21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시 감독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들과 MOU를 체결하고 이행상황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들과 외화유동성이나 파생상품 판매 규제 등 각 부문별로 MOU를 맺고 지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MOU를 맺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대형 보험사, 대형 증권사, 대형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종합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MOU를 맺기로 했다. 중소형 금융회사들은 2년에 한번씩 종합검사 실시 뒤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시 중소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요 여신 부문 및 금융지주사의 자본적정성과 서민금융기관 부실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경영·재무상황 분석 및 비상시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부채담보부증권(CDO), 키코(KIKO) 등 고위험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영업점 검사 전담반'을 운영해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는 등 고객 적합성 요건과 확인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권역별 특성과 금융회사의 규모별 감안해 차등화된 검증 요건을 마련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 검증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