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급 이하 공무원 특별승진 매년 정례화

고용부, 예정 인원 30% 이내

고용노동부가 업무능력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특별승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무능ㆍ태만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 및 직무개선 제안형 공모 인사제 도입에 이어 특별승진으로 또 다른 인사혁신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용부는 연간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를 특별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인사혁신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인사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특별승진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특별승진 대상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행정발전에 공헌실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이다. 보통 9급 공무원이 4급 서기관까지 승진하는 데 30년 안팎이 걸리지만 특별승진을 통해 승급 기간을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셈이다. 앞으로 6급 이하는 매년 5월에 있는 정기인사 때 특별승진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5급 승진 인사 때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별승진을 위한 평가 항목, 기준ㆍ절차, 심사방법, 기타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 1개월 전에 만들어 예고하기로 했다.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단계 추천, 업무추진 실적 및 역량평가, 자질검증 등 각종 평가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직원을 발탁해 우수 인재로 양성하고 조직에 활력을 주려고 특별승진을 정례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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