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리비아 의회, 카다피정권 부역자 주요 공직취임 금지안 통과

‘정치적 고립법’ 채택…현 총리와 외회의장도 적용범위

리비아 의회가 과거 카다피 정권 밑에서 일했던 관료들의 요직 입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리비아 최고 정치기구인 제헌의회(GNC)는 5일(현지시간) 카다피 추종자들의 입각을 금지하는 ‘정치적 고립법’(Political Isolation Law)을 채택했다. 2011년 카다피를 몰아낼 당시 무장폭동에 가담했던 민병대가 관련 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지 수 일만이다. 무장 민병대는 카다피 42년 정권과 관계있는 추종세력을 몰아낼 것과 이들의 행정부 입각을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트리폴리 시내 외무부와 법무부 청사 등을 포위한 채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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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효력을 갖는 ‘정치적 고립법’은 카다피 집권기간 종사했던 수많은 전ㆍ현직 관리들에게 적용된다. 특히, 당사자가 카다피 축출에 어떤 역할을 했든 관계없이 적용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당장 알리 지단 현 총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카다피 정권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또 다른 적용대상자인 모하메드 알 메가리프(72) 제헌의회 의장은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리비아 제헌의회의 오마르 후마이단 대변인은 “어떤 관리가 정치적 고립법의 적용을 받을지 심의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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