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안에 150억원을 지원해 정보통신교육을 받게될 대졸 미취업 7천명에 대한 세부지원내용을 8일 확정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학.전문대 졸업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로 고용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 시작 1개월전에 희망하는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교육기관은 신청자의 적성과 연령, 학력 등을 심사해 선발하게 된다.
지원되는 교육비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전체 교육비중 50%로 1인당 50만∼3백만원 한도이내이고 본인은 교육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일정 등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