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오는 2000년부터 부활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년만기 장기채권의 투자방법에 대한 문의가 증권사 창구에 쇄도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5년만기 채권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즉,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새로운 법과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말 유예됐던 것을 부활시키면 되는 만큼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되는 5년만기 채권과 금융상품의 경우 분리과세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5년만기 채권종류 = 현재 5년만기로 발행되는 채권은 국채의 경우 국민주택채1종과 2종, 국채관리기금채가 있으며 지방채는 지역개발채, 공사채로는 예금보험기금채, 중소구조조정채, 한전채, 토지채 등이 있다. 회사채로는 포철채가 있다.
◇매입절차 = 은행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채권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는게 물량확보 등에서 편리하다.
증권사를 찾을 경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서 위탁계좌나 증권저축계좌를 우선 개설해야 한다. 이후 투자금액을 입금한뒤 직원과 수익률 등을 상담한후 매매주문을 내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투자금액은 최저 1만원이다.
◇투자유망종목 = 전문가들은 국민주택채1종, 국채관리기금채(국관채), 예금중소기업구조조정채, 지역개발채 등에 투자해 볼만하다고 조언한다.
이중에서 국관채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물량을 잡기는 힘들다.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국민주택채나 지역개발채, 중소기업구조조정채 등이 손쉬운 만큼 5년만기 채권에 투자하고자 하면 이들 채권을 찾는게 좋을 듯하다.
국민주택채와 지역개발채는 소액으로도 시장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유동성도 갖추고 있다. 또 중소기업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상당하다. 【임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