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연말 소득정산 간편화를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명세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반발, 환자들로부터 ‘환자진료정보 공개거부확인서’를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협은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차단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국의 병ㆍ의원에 ‘환자진료정보 공개거부확인서’를 보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외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확인서를 받고 그 환자의 진료내역을 국세청에 내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종합병원ㆍ한의원ㆍ치과의원 등은 연말정산용 의료비 지출명세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