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무단결근자는 파업참가자로 간주, 징계조치를 내리고 징계에 따른 신규 충원소요를 파악, 신속하게 충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또 전공노의 총파업으로 인해 업무 공백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공무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해당 지자체별로 파업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달 초에 지시했다.
행자부는 특히 “총파업 참가자는 민주화유공자가 되고 파면되더라도 전교조처럼 복직될 것”이라는 노조 집행부측의 여론조성과 관련, “이번 불법파업 관련 징계혐의자는 과거와 같은 일괄 직장복귀 등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파업 첫날부터 징계위원회를 매일 열 수 있도록 사전 소집절차를 이행하고 총파업 돌입시 동료조합원의 출근저지, 천막농성, 주요시설 및 전산망 훼손, 공무방해 등에 대비해 동향관리ㆍ원천차단 등의 대비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행자부는 지방공무원을 통제, 징계하는 지자체장이 정부 시책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고 각종 정부 시책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를 배제하며 부단체장과 주요 간부들은 소환ㆍ대기발령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