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리는 맞수] <1>이민·출입국관리

변호사 불모지 시장에 '첫 도전'<br>박정해 변호사- 이민전문 로펌 처음 설립 상담~이주후 설계까지 '토털 케어서비스' 자랑<br>

박정해 변호사

임정하 변호사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을 목전에 두고 사상 유례없는 법률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상륙할 외국 변호사와 로스쿨 시행에 따른 변호사 대량 배출은 변호사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전망이다. 즉 변호사하면 소송만 떠올리던 시대가 저물고 인생 설계, 엔터테인먼트 등 각기 전문 분야에서 승부를 거는 변호사들이 만개할 것이란 얘기다. 본지는 이에 다양한 분야, 특히 미개척 현장에서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고 선도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맞수 변호사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이민ㆍ출입국관리 업무는 아직까지도 이민대행업체와 여행사들의 몫이다. 이민업무는 변호사 직역 밖의 일로 그동안 치부돼왔다. 하지만 이 같은 변호사 불모지 시장에 뛰어든 이가 있다. 국내 최초로 이민전문 로펌인 베스트를 지난 2004년 설립한 박정해 변호사 그 주인공이다. 당시 박변호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 때만 해도 이민업체가 철옹성 버티고 있는 세계에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철저한 법률 자문 등을 바탕으로 현재를 탄탄한 고객기반을 갖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박정해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 대표ㆍ사시 41회ㆍ42)는 이 같은 흐름을 간파하고 지난 2004년 뜻 맞는 변호사들과 함께 국내 최초의 이민전문 로펌인 ‘베스트’를 설립했다. 박 변호사는 “이주공사라는 이민대행업체들이 난립해 명확한 법률적 검토없이 신청자들의 이민을 대행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이민 상담부터 시작해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철저한 법리 자문을 해주고 이주 후 설계까지 가이드하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변호사는 이민이나 출입국과 관련해 터지는 소송만 맡는 소극적ㆍ표피적 역할만 맡아왔다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법리 공부는 물론 이민ㆍ출입국 관련 대관 업무를 맡아 실무행정을 이해하면서 고객에게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최대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장 업무는 물론 이민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국내 최초로 설립된 명지대 산업대학원 이민학과에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입학한 것이다. 그는 “이주대행업체는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막상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주대행사가 얼마전 캐나다 퀘벡 투자이민을 대행하면서 이민자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했다가 적발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캐나다는 이민 투자금이 적법하게 얻은 소득인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다며 변호사 대행시 우리와 캐나다 양국간의 세제 상이성, 법률적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해 ‘위조’라는 극단적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변호사가 이민전문 로펌을 세운 경우라면 임정하 변호사는 대형 로펌 중 국내 최초로 이민 분야를 특화하면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케이스다. 대형 로펌이 이민업무 시장이 작다며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외국인 투자 업무와 동반해 이민 업무도 서비스 함으로써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변호사가 신생 1호 이민전문 변호사라면 임변호사는 대형로펌 최초의 이민전문 1호 변호사다. “미국은 이민 변호사가 일반 송무 변호사보다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안전한 이민을 원하는 수요 등이 높아지면서 점차 변호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임정하 변호사(법무법인 충정ㆍ사시 39회ㆍ36)는 이민과 출입국 업무는 국가간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화ㆍ글로벌화로 기업투자, 유학, 해외 장기근무 등 등 다양한 형태로 국제 인구이동이 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민ㆍ장단기 체류 업무 수요가 늘고 있다. 증권ㆍ금융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문이 전문인 임 변호사는 기업투자에 동반되는 이민ㆍ체류업무도 일괄 서비스함으로써 한 단계 진일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 업무는 국가간 법 체계가 다르고 각종 시행령, 세칙 등이 달라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철저한 법리 검토는 물론 실무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이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투자이민 관련해 캐나다 이민 행정 규정과 우리나라 외국환관리법 절차가 모순돼 이민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양국 정부에 법리 모순을 설득해 합리적으로 절차를 바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민, 특히 수십만달러를 해당 국가에 쏟아부어야 하는 투자이민의 경우 일이 잘못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 이민대행업체가 아닌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어떤 고객이 이민대행업체에 이민 절차를 맡겼다가 특정 이민 서류를 대행업체 직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사인한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며 “이민대행업체에는 고객이 한번 신청하면 ‘알아서’ 해준다는 비합리적 관행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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