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등 9개국에서 수입된 OCTG가 지나친 저가공세로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주장은 상당히 근거 있다"며 만장일치로 미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오는 9월과 12월9일에 각각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내년에 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상무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관세율을 결정하며 ITC는 조사를 승인하고 관세부과 여부를 확정할 권한을 갖는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US스틸 등 미국 철강사들이 저가의 수입 OCTG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ITC에 반덤핑 조사 청원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비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ITC의 이번 결정은 상무부가 조사를 계속 진행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이 조사대상국으로부터 수입한 OCTG 제품은 18억달러 규모이며 한국산이 이 중 8억3,100만달러어치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이번 반덤핑 조사는 한국 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98.5%는 미국으로 수출된다.
피소된 한국업체는 아주베스틸·대우인터내셔널·동부제출·휴스틸·현대하이스코·일진철강·금강공업·넥스틸·넥스틸QNT·세아제강 등 10개사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철강 업계는 인도 업체에 대해 평균 240%, 한국 기업에 대해선 158%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으며 태국(118%), 베트남(111%) 등에도 100%가 넘는 고율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터키산 제품에 대해서는 불법 정부보조금이 지원됐다며 추가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대만ㆍ필리핀ㆍ우크라이나ㆍ사우디아라비아도 조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