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에 영리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子)법인 설립과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의료상업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내려가고 주말·심야영업 활성화와 약국경영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로 동네약국이 몰락하고 오히려 약국의 접근성이 악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지적대로 영리위주 경영으로 의약품 과소비의 위험이 있으며 수익이 떨어지는 주말·심야영업을 기피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약사만의 법인을 만들고 법인당 약국수를 제한하면 거대자본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동네약국이 문을 닫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지금도 면허 대여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재벌기업의 자본참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일정 기간(5년) 경과 후 일반인의 법인약국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처럼 대자본의 시장 장악은 의심의 여지없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영리법인약국은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결국 법인약국 도입은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법인약국에 대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근거가 미약한 반면 약제비 상승, 일자리 감소, 약국 접근성 악화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투자 활성화 대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인식해야 한다. 법인약국이 국민건강과 보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