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멀었다

전문건설協 인천지회 조사<br>원도급자 이중계약 요구에 대물 결제 다반사<br>과당경쟁 따른 저가 투찰로 경영압박 악순환

'이중계약에 저가투찰, 어음ㆍ대물 결제까지…' 종합건설 업체와 전문건설 업체 간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하도급 공사 수주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전문건설업체의 고정운영비 확보 차원에 따른 저가투찰 행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8일 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지역 전문건설 업체 가운데 41%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10%가 계약 건수의 50~70%를 이중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계약은 탈세나 음성자금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근절돼야 할 거래관행으로 꼽힌다. 이중계약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가 하도급 은폐가 43%로 가장 많고 추후 공사 계약의 약속 대가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이중계약시 위장한 계약 내용은 금액 부분이 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문건설 업체 대부분이 '하도급 공사금액이 원도급 금액의 7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응답하는 등 하도급 공사의 저가 수주가 여전히 만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공사금액이 실행공사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답한 경우도 17%에 달하는 등 저가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저가투찰의 이유로 과당경쟁(58%)이나 최소한의 고정운영비 확보(20%) 외에도 후속공사에 대한 연고권 확보(12%)나 수급자의 강요(10%) 등을 답해 원도급자와의 관계상 외면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하도급 대금도 대부분 어음 수령(34%)이나 대물 변제(35%) 형태로 지급 받는 등 현금 수령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전문건설협회 소속의 백모 사장은 "결제대금으로 현금 대신 아파트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현재 잘못되고 있는 공사대금 결제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원도급 업체가 해야 하는데 이를 하도급 업체로 떠넘기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의 저가 수주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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