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짝퉁 래미안’ 中기업 벌금 12억…삼성건설 승소

삼성건설은 중국 정부가 삼성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을 불법 사용해온 심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 대해 래미안 브랜드 사용을 즉각 중단하도록 하고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은 미국의 스타벅스, 일본의 혼다 등 손에 꼽을 정도이며 12억원에 달하는 벌금 액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상표 무단도용행위에 해단 벌금 중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짝퉁’ 래미안 상표를 만든 심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삼성건설의 상표권과 광고는 물론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후분양제로 분양을 하는 등 철저히 ‘래미안’을 모방했다. 삼성건설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의 아파트처럼 보이도록 래미안 브랜드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짝퉁 래미안은 서비스 수준이나 기술력이 한국과 많은 차이를 보여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뿐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래미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건설은 지난 2002년 래미안에 대한 상표등록을 한 뒤 짝퉁 래미안에 대한 소송을 지난 4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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