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홀인원이 하필 그때나나"

이벤트 상품 보험료 납입완료전에 발생 "보험사책임無"하루짜리 보험 상품인 골프장 홀인원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5일 이벤트 사업을 하는 송모씨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은 폰뱅킹 방식으로 타행입금이 불가능한 계좌를 알려준 보험사 직원의 과실 때문"이라며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5,400만원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정해준 계좌가 은행창구송금, 인터넷뱅킹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험사측은 보험료 납입 계좌를 지정해주는 것으로 보험료 수령에 필요한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0년 10월 경기도 모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시 외제자동차를 선물하는 경품행사를 하며 제일화재해상보험사와 5,400만원짜리 '홀인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12시10분께 보험사 직원이 지정해준 은행계좌에 폰뱅킹 방식으로 보험료 378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그 계좌는 폰뱅킹 방식에 의한 타행입금이 불가능한 계좌로 이를 뒤늦게 안 송씨는 오후 3시35분께 다른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그 사이인 오후1시20분께 홀인원이 발생하는 '보험사고'가 났다. 이에 송씨는 보험료를 제때 송금하지 못한 것은 폰뱅킹이 안 되는 은행계좌를 가르쳐준 직원의 실수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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