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이콤 전환사채(CB) 납입금액 인출 소식에 급락

제이콤이 전환사채(CB) 납입금액이 인출됐다는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코스닥시장에서 제이콤은 오전 11시 41분 현재 14.19%(205원) 내린 1,24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전일 급등세에 이은 하락세로 제이콤은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며 장 중 한 때 52주 최저가를 갈아치우는 불명예도 얻었다. 제이콤의 급락세는 CB 인수자가 납입했던 금액을 인출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이콤은 이날 공시에서 “지난 해 12월 13일 CB를 인수했던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 대리인으로부터 법무법인 측에 에스크로(조건부 제3자 예탁)됐던 350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B를 인수했던 제이제이인베스트에서 계약상 명시된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법무법인 측에 에스크로했던 자금을 되찾아 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제이콤 측은 에스크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제이콤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시에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기한이익상실 요건은 ▦압류 또는 경매 신청 ▦파산, 기업구조조정(사적 워크아웃 포함), 회생 등 절차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갔을 경우 ▦국세 및 지방체, 기타공과금 체납처분,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기업 존속이 불가능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기업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부문을 제외하고 계약 및 약정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호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 사항이 누락, 위반 됐음이 밝혀졌을 때 ▦사업계획서상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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