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법률은 국내 생태계에 위해가 우려되는 생물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을 외국에서 도입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위해 우려종 목록을 6월께 고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꽃매미ㆍ황소개구리ㆍ가시상추 등의 경우처럼 이미 교란 현상이 나타난 후에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해 퇴치 활동을 벌였다"며 "위해 우려종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외래종에 의한 피해 실태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기로 했으며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과 분포 현황 등을 담은 국가 생물종 목록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