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으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보편화된 `확정지분제`계약 체결방식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확정지분제란 건설업체가 조합하고 약속한 지분 만큼을 보장해 주는 것. 후분양제로 전환되면 건설회사는 `순수 도급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확정지분제로 계약을 체결한 단지를 대상으로 도급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과 시공사간 다툼이 심화될 조짐이다. 실제 S사는 확정지분제를 도급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조합에 계약조건 변경을 통보할 계획이다. D사도 타 업체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조건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HㆍL사도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된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80~90% 정도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계약조건 변경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성이 없는 단지에 대해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후 분양제 하에선 확정지분제가 운용될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모 건설업체 임원은 “7월부터는 공사조건 변경을 놓고 조합하고 시공사간 일대 다툼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서 새 제도를 급격히 시행한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중재ㆍ조절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