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유재산 처분 간편해진다

부동산 감정평가사 정기적으로 자격 갱신해야

앞으로 국유재산의 처분 과정이 간소해진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해야 하고 부실감정 때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고수입 확충 차원에서 가치가 낮고 관리비용만 늘어 매각 촉진의 필요성이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의 최저 매각가를 현행 최초 예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도록 했다. 또한 그간 국유재산 매각 및 임대시 경쟁입찰만 허용하던 규정을 변경, 예정가격 이상만 적어내면 1명만 입찰에 참가해도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나 은닉 부동산 신고시 지급되는 보상금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정부결산’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유재산 규모가 264조4,000억원이라고 밝혔었다. 정부는 또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건교부 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3년이나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하도록 해 부실평가를 한 평가사의 평가업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등록ㆍ갱신시 업무수행 중 결격사유나 징계위원회에서 등록거부ㆍ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시 2년, 취소시 3년간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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