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외수업 대학생 음주 사망 "학교도 일부 책임"

고등법원

대학생이 학과 야외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과도한 음주로 숨졌다면 일정 부분 학교의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음주로 숨진 김모씨의 부모가 학교와 교수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학교 측은 김씨 부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2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방의 한 대학교 스포츠레저학부 2학년에 다니던 김모씨는 지난 2005년 6월 이틀 동안 야외활동과목으로 수업을 받기 위해 담당교수 및 학부 선배ㆍ동기생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수련원에 들어갔다. 김씨는 수련원 입교 둘째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6%의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판단됐다. 김씨 부모는 ‘학교와 교수들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교수 측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김씨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내재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김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면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 부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광범)는 “야외수업은 교과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에 대해 학교 측도 25~30%의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은 김씨 부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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