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30여분 정도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징계라며 무효 판단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7일 “자주 다른 직원들을 불러내 근무 분위기를 문란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기술직 사원에게 전산업무를 맡겨 근로의욕을 떨어뜨린 회사의 부적절한 인원배치에도 원인이 있다”며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K사 김모(42)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사대기실도 회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이 아니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연장자에게 호의와 예우로 커피를 갖다줬다면 심부름을 시킨 김씨의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87년 K사에 입사, 노조위원장을 2번이나 맡았던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직원들과 기사대기실에서 근무지에서 이탈, 30여분 동안 커피를 마시며 근무를 태만히 했다며 회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