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동포를 불법 입국시킨 전ㆍ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위조여권 소지자의 출국을 도운 경찰관 등 총 114명의 출입국비리 사범이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월 여권 위ㆍ변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4명을 입건, 이중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41ㆍ구속)씨는 지난해 11~12월 6차례에 걸쳐 위조여권을 가진 재중 조선족동포 16명을 불법 입국시켜준 뒤 전직 출입국관리소 직원 최모(46ㆍ지명수배 예정)씨로부터 한 사람당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은 1월 위조여권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정모(29ㆍ여)씨 등 2명을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몰래 출국시키려다 적발돼 현재 내사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으로 출국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여권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정부가 내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일본과 비자면제 협정체결을 추진 중인 점을 중시, 출입국관리국 및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여권사범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