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맞벌이부부 보육료 세액공제 추진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료를 현행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로 전환해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를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 혜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보육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 공제가 맞벌이나 외벌이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돼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출산ㆍ보육과 관련한 맞벌이 부부의 휴가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면제 비율을 확대하고 성적우수자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의 장학금 수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학비 면제자 중 저소득층의 비중을 현행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 4.5%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 전업(轉業)교육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를 지원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청을 수용해 지역 단위의 효율적 전업교육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고용안정센터,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폴리텍대학, 노사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ㆍ청소년ㆍ주부ㆍ노인 등 취업지원 타깃 그룹도 설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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