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구조조정펀드 결성액 80% 中企투자

중기청, 관리계획 확정올해부터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결성 총액의 8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재정자금 출자금의 절반 이상을 비상장 미등록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투자비율에 따라 출자액이 차등 적용되고 공모도 사실상 금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00억원 규모의 올해 구조조정조합 출자 및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28일부터 조합결성계획 및 출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를 한층 강화했다. 출자를 받는 펀드는 재정자금 출자액의 50% 이상을 반드시 비상장, 미등록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비율도 결성총액의 20%를 넘어야 한다. 직접자금 조달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중소업계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자를 받은 펀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비상장 미등록 업체 가운데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또 결성 총액의 8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반드시 투자하는 등 펀드가 기업 구조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조합의 투자계획을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은 펀드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 결성 총액의 30% 이하로 획일화 돼 있던 재정자금 출자비율을 20~40%로 차별화,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운 미등록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대상도 사모형식으로 결성된 조합원수 50인 이하의 펀드로 한정해 공모를 통한 자금 모집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는 투자대상이 부실 기업임을 감안,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였을 때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가 출자한 구조조정조합의 투자를 유치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앞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이용할 때 우대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자금지원은 물론, 대출금이나 구상권의 출자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출자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전담투자하는 회사를 '중소기업 구조조정회사'로 위촉하고 구조조정회사(CRC)간 투자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섭 중기청 자금지원과 사무관은 "그 동안 조합의 규모나 투자 위험도를 고려 않고 30% 이하라는 일률적인 출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자 대상 구조조정펀드는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인 조합으로 업무집행 조합원(구조조정 전문회사)의 6개월 내 신규투자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모기업이 부도 상태거나 30%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당 배정한도는 연간 100억원 이내이며 동일회사에서 2개 조합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한편 지금까지 재정자금이 출자된 조합은 KTB3호조합을 비롯해 총 9개이며 출자액은 368억, 결성 총액은 1,396억원에 달한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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