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석유유통시장 감독강화

주유소가 일반판매소에 등.경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석유사업자에 대한 감독체제는 대폭 강화된다.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를 금하고 있는 이른바 `수평거래제한' 규정을 완화, 주유소가 등.경유를 일반판매소에 파는 행위를 허용하고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해 최소 1만㎘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류구매카드제도가 정착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상표표시 위반이나 불량제품 등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경우 전면적인 수평거래 제한제도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또 석유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했거나 등록 이후 1년간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을 회피한 채 영업을 해오던 석유판매업자의 지점에 대해서도 등록을 의무화했다. 석유수급상황 보고대상에 월 판매량 20㎘이하의 일반판매소도 포함시켜 모든 일반판매소로 확대하고 이동차량 영업을 위해서는 고정 판매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보유한 이동차량의 총 용량을 판매소 저장시설 허가용량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법이 정한 7가지 형태의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석유판매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 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영역을 정한 규정을 신설, 법령이 정한 방식 이외의 석유판매를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석유품질 관련 개선방안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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