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흔히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지출 내역 등 소득공제 자료를 잘 챙겨두면 가욋돈을 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너스’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생계형비과세·세금우대저축 내년부터 연령조건 높아져 미리 가입해 두는게 유리 ◇아는 만큼 받는다=올해 세법이 일부 개정됐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세금 환급이 이뤄졌지만 이번부터는 2월로 늦춰졌다. 물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이때 납부하면 된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 연도 1월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된다. 단, 올해는 2007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된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연령 조건이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할 경우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9.5%)을 적용함으로써 일반과세에 비해 유리한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지난 9·1 세제개편안으로 201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연령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므로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본인·가족 공제 150만원으로 교육비는 300만원으로 상향…카드 소득공제도 20%로 올려 ◇신설된 항목 꼼꼼히 살펴야=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났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포함된다. 이번에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13개월로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됐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을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그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과후 수업료·교과서·급식비 올해부터 소득공제대상 포함…영수증 반드시 챙기도록 ◇절세형 금융상품 이용하기=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세(14%), 주민세(1.4%) 등 15.4%의 세금이 붙는 데 비해 비과세·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금이 아예 붙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실질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 은행권의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과 ‘비과세 생계형저축’이 대표적이다. ‘장마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1석2조’의 상품이다.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만기일까지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면제된다. 또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한 지 7년이 안된 상태에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액은 되돌려줘야 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인 만 18세 이상 가구주가 가입대상이다. 은행들이 판매하는 장마저축의 특징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계약기간이나 우대 금리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생계형 저축제도는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상품 가운데 가입 대상자별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이 소득 공제된다.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모든 상품이 비과세된다.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보험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계약유지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보험차익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장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며 연간 납입보험료 중 40%까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세제혜택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는 과세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는 없는 반면 가입 후 10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된다. 이관석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은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가 있다”며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각각의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