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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 개발 주민 보상 이사비 등 1조원 추가 지원

드림허브, 보상안 확정


투자자 간 이해관계로 진통을 거듭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안이 확정됐다. 이번 보상안 확정으로 주민들에게는 법정 보상 외에 이주지원금, 금융이자 지원, 분양가 할인 등 1조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총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역세권 사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부이촌동 보상 계획 및 이주 대책안을 승인했다.


이번 보상∙이주 대책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사유지 보상비와 주거이전비∙이사비 등 법정 보상은 물론 서부이촌동 주민에 대한 다양한 추가 혜택 제공을 담고 있다.

◇추가 보상안은 무엇=주택∙토지에 대한 법정 보상 외에 서부이촌동 주민에게는 다른 개발사업과 다른 분양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약 2,200가구인 이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 소유 주택 면적까지는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평균 보상단가(대림∙성원 아파트)로 보상하고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보상 단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혜택을 주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 기준일(2007년8월30일) 이전 주택을 소유해온 대림∙성원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추가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리는 대출금 이자와 중도금 대출 이자 역시 드림허브 측이 부담한다. 주민들로서는 사실상 무이자 대출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단 은행 대출 이자와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은 입주시까지만 지원된다.


이 같은 혜택 외에 별도의 이사 비용도 지원된다. 기존 동의자에게는 3,500만원이 지급되며 미동의자에게도 3,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 역시 1,700만원(4인가족 기준)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50㎡ 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특별이주정착금 2,000만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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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영업자의 경우 법정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 입주권 또는 상가영업 보조금 최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재원 조달=드림허브 측은 이 같은 추가 혜택으로 총 1조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 보상금과 합하면 총 5조6,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은 용산역세권에 새로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를 활용하게 된다. 즉 코레일이 선매입한 랜드마크빌딩 '트리플 원(111층)'을 비롯해 오는 2013년 분양될 예정인 부띠크 오피스텔(77∙78층), 펜토미니엄 주상복합(59층 2개 동)의 분양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드림허브 측의 복안이다.

한편 드림허브 측은 이번에 확정한 보상안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의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박해춘 회장은 "지난 5년간 드림허브를 믿고 기다려주신 서부이촌동 주민께 보답하기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 위치에 이주자용 아파트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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