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설계 및 감리업체가 고의나 과실로 정부나 관공서 등 발주청에 손실을 끼쳤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설계·감리보증보험」을 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서울보증은 기존의 보증서 발급 요청 때 고객들에 대해 심사하는 방법과 달리 일정기준에 맞는 설계·감리업체에 대해 사전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한도를 미리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 관련업체들이 손쉽게 보험에 들 수 있게끔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증보험은 보증 종류에 따라 「기본설계손해보증」 「실시설계손해보증」 「책임감리손해보증」 등으로 나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설계·감리보증보험 시장은 IMF 이후 건설업의 위축으로 크게 줄었다』며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과 정부 발주공사 증가 등으로 올해 시장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02)3671-70
30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