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면적 뻥튀기’ 법정다툼 심화

아파트 분양공고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난다며 주택공사와 주민들이 벌인 다툼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중계동 주공아파트 주민 212명은 지난 2000년말 주공을 상대로 “공유대지 면적이 분양계약서상 면적보다 작다”며 “정확한 손해액은 추후 산정ㆍ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배상금의 일부로서 각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공측의 과실로 인한 감소면적이 112㎡ 정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아파트 평형에 따라 각각 손해액 일부인 3만4,190∼7만3,911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주공측은 “배상액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2000년 12월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연 20%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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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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