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궁금한 증권용어] 주식미수금 반대매매

금융감독원은 미수금이 늘어나자 증권회사에 미수금을 정리하도록 지시해 왔으나 별로 줄어들지 않자 미수계좌 반대매매방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최대 열흘안(원칙은 3일)에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고객이 외상으로 산 주식을 임의로 하한가에 처분,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