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냐. 400억원대의 문화재 복원 사업이 우선인가?’ 울산시가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재 복원사업의 예정지에 추진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을 불허한데 이어 행정심판위원회도 울산시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주들이 강력 반발, ‘문화재복원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H건설측과 지주들이 울산시 중구 태화동 일원의 일명 ‘태화루 복원 예정부지’에 추진중인 주상복합건축 불허를 취소해 달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지역에 자연녹지와 도로가 포함돼 건축행위에 따른 법적요건이 충족되지 않은데다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일대 22명의 토지소유자들과 H건설측은 이 곳에 지상 35층, 151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울산시에 건축허가를 냈으나 울산시는 “해당 지역이 태화루 복원 예정지역”이라는 사유로 허가를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업체측과 지주들은 지난해 12월 울산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울산시는 “태화루 복원을 놓고 울산시와 지주들간에 벌여온 지리한 공방이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태화루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태화루는 조선시대 영남 3대 누각 중 하나로 임진왜란때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고있으며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태화루복원 사업을 위해 총 411억원의 예산을 책정, 오는 2011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복원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지주들과 건설업체측은 이번 결정에 다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이 불허되면 엄청난 재산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지주는 “지주들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들도 “4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 과연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하는 상태여서 향후 태화루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