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 스팸메일 전송업체 무더기 적발

'광고'문구 표시하지 않은 253개사에 시정명령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하면서 제목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11일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해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업체 253개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지난 7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광고성 전자메일에 광고표시 의무를 부과한 이후 위반업체를 적발,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영어학습 교재 판매회사 등으로 전자우편을 이용, 자사의 사이트나 상품을 홍보해오다 수신자들로부터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 ☎1336)에 신고돼 적발됐다. 위반업체들의 유형을 보면 `(광고)' 또는 `(성인광고)'문구를 제목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소호마트, 경주콩코드호텔 등 137개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광∼고',`{광고}'등으로 변칙적으로 표시한 업체가 백만장자클럽, 시사영어학원 등 108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전자우편 본문란에 발송자의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지엠에스코리아 등 5개사, 수신동의를 얻은 시기를 알리지 않은 곳은 하나로드림 등 3개사였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후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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